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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전 알아야 할 기초 정보 5가지!

by 알명동산 2022. 2. 8.

이제는 너무 높아진 집값, 전세금 또한 집값 못지않게 올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세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월세 계약 전에 알아야 할 기초정보들을 포스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계약 전 알아야 할 기초 정보

 

 

1. 월세 선납/후납 확인하기

 

계약서 쓸 때 월세를 선납으로 해야 할지 후납으로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대부분 후납이긴 하지만 어떤 임대인, 공인중개사를 만나냐에 따라 선납으로 계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월세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 있다면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선납 : 한 달의 첫째 날에 월세를 미리 지급
  • 후납 : 한 달의 마지막 날에 월세를 지급

선납인 경우 바꿀 수 있으면 후납으로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선납이 유리하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후납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선납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종료 시에 월세 선납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022년 1월 31일에 월세로 2년 계약을 했다고 가정하면 2024년 1월 30일에 나가야 되지만, 이 날짜가 15일 정도 당겨져서 2024년 1월 15일에 나가는 경우 미리 한 달치 월세를 냈기 때문에 남은 15일 분의 월세금을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집주인이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선납으로 계약을 했다면 '월세 일할 계산법'을 통해 먼저 계산해보고 집주인 혹은 공인중개사에게 반환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월 계산을 하게 되면 오차가 있기 때문에 일 계산으로 하셔야 정확합니다.) 

 

월세 일할 계산법
월세금 × 12개월 = 1년 월세금 총액 
1년 월세금 총액 ÷ 365일 = 일금액
일금액 × 남은 일 수 = 반환 받아야 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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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리비 확인

 

아파트 경우는 비교적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나 원룸, 다세대 같은 경우 집주인이 관리하기 나름입니다. 임대차 3 법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만들어 월세가 증액되는 상한선이 생긴 후로 일부 임대인들은 인상하고 싶은 금액을 관리비 명목으로 인상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전월세 상한제 : 임대료의 상승폭을 연 5% 이내로 제한합니다.

3. 장기수선충당금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공동주택 같은 곳에서 전세, 월세로 살다가 나가실 때 돌려받아야 할 돈으로 원칙적으로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되고 세입자는 부담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 · 월세 계약이 끝나서 나가실 때 장기수선충당금 총액을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됩니다. 

  • 장기수선충당금 : 아파트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집 소유주들로부터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

 


4. 원상복구의 의무

 

원상복구의 의무는 대부분 아실 겁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인테리어와 같은 큰 수선을 하게 되었을 때 추후에 원상복구를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행동하셔야 됩니다.

 

월세 계약 후 잔금을 치르면 열쇠, 카드키 등을 받게 되는데, 이때 인수 품목 리스트를 작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 받게 되는 물품들을 계약 종료 시 온전하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분실 혹은 파손 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 인수 품목 리스트에는 집주인 사인이 필수로 들어가야 합니다. 


 

5. 보증보험 가입 시 상환/반환 확인

 

  • 상환보증 :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합니다. 세입자는 보증기관에 해당 금액을 상환하고,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기 위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내 돈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빌린, 상환해야 되는 돈만 대신 상환해주는 보험입니다.
  • 반환보증 :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 이후의 채권보전절차는 보증기관에서 전담합니다.
    은행에 빌린 돈과 상관없이 그 보증금 전체를 돌려줍니다. 

임대사업자가 갖고 있는 물건에 임차인으로 들어가는 경우, 사업자(집주인)가 비용의 75% 부담하고, 세입자가 25%를 부담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주거지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럴 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가야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다고 하여 귀찮아하지 마시고 본인의 권리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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